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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통관정보]  배송비 결제, 운임 결제하는 방법 자세히 소개 작성일자 2016-04-19 오후 12:45:41

 

 

배송비 결제하는 방법

 

운송료 결제는 상품이 세븐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고 무게 안내되어야 가능하며, 배송상태로 볼 때는 입고완료가 되어야  

운임결제가 가능 합니다.   

 

배송신청한 이후, 세븐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직접 해외 배송추적해 봐야 하며 도착하기 전에는 세븐존에서 도착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궁금한 것은 구입처(해외직구사이트)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세븐존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 (입고완료 전) 상태에서는  

배송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배송비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여 무게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상태가 "입고완료"로 바뀌면서, 배송비 결제 버튼이  

생성 됩니다. 이것을 눌러 운임결제를 하면 됩니다.   

 

 

합산과세 주의사항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했을 때 1) 국내에 같은 날 도착하거나, 2) 같은 날 수입신고가 될 경우 여러 건을 모두 합산하여 총액으로 세금부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서로 다른 날 도착하거나 다른 날 수입신고가 된다면 단독으로 각각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1. 서로 다른 날 운임결제를 하더라도 주말이 끼어 있거나, 평일이라도 비행기가 결항할 경우 한꺼번에 국내에 도착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합산과세 됩니다.  

 

2.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저지 모두 예고없이 평일에 비행기가 결항될 수 있으며, 독일은 매주 목요일은 비행기출발이 없습니다.  

만약, 독일 운임결제를 목요일에 1건, 금요일에 1건 한다면, 모두 금요일에 같이 배송출발하여 국내에 같이 도착하므로 합산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뜻 입니다.  

 

3. 세븐존에서는 비행기의 결항이나 고객들이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하여 발생하는 합산과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임결제를 한 배송 건에 대해 국내 운송장번호가 나온 이후 다른 건의 운임결제를 해야 합니다.   

 

 

 

 

도착문의 주의사항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는 문의 중에 "미국내 배송추적해 보니까 이미 도착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 입고신청 코너에 무게를 알려 주지 않았으니 빨리 알려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1. 한국과의 하루 시간차이 때문에 미국배송추적해 보았을 때 어제 도착한 것으로 나오는 것은 실제 미국에서 오늘 도착한 것 입니다.

즉, 한국에서 1월2일에 미국배송조회를 해 보았을 때 미국에서 1월1일날 도착했다고 나오면, 어제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한국시간으로 1월2일에 도착하는 것 입니다.

2. 상품이 도착하면 1개씩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트럭을 통해 대량으로 창고에 들어오며, 미국내 배송추적해 보았을 때 당일 도착했다고 나오더라도 도착한 화물의 분류작업, 스캔작업, 무게측정, 입고신청 기록 확인을 위한 시간이 필요 합니다.

도착한 것은 다음날로 미루지 않고 도착 당일 입고완료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도착한 것을 아직 안 알려 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간이 미국에서는 아직 상품분류작업이 끝나지 않은 시간이므로, 도착 당일에는 도착문의를 자제해 주시고 좀 기다리면 입고신청 코너를 통해 무게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