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입통관정보] 배송비 결제, 운임 결제하는 방법 자세히 소개 | 작성일자 | 2016-04-19 오후 12:4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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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비 결제하는 방법
운송료 결제는 상품이 세븐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고 무게 안내되어야 가능하며, 배송상태로 볼 때는 입고완료가 되어야 운임결제가 가능 합니다.
배송신청한 이후, 세븐존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직접 해외 배송추적해 봐야 하며 도착하기 전에는 세븐존에서 도착여부를 알 수 없으니 궁금한 것은 구입처(해외직구사이트) 또는 판매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세븐존에 상품이 도착하기 전 (입고완료 전) 상태에서는 배송신청 현황을 보더라도 배송비 결제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상품이 각 지역 창고에 도착하여 무게 측정이 끝난 다음에는 상태가 "입고완료"로 바뀌면서, 배송비 결제 버튼이 생성 됩니다. 이것을 눌러 운임결제를 하면 됩니다.
합산과세 주의사항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했을 때 1) 국내에 같은 날 도착하거나, 2) 같은 날 수입신고가 될 경우 여러 건을 모두 합산하여 총액으로 세금부과 여부가 결정 됩니다. 서로 다른 날 도착하거나 다른 날 수입신고가 된다면 단독으로 각각 세금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1. 서로 다른 날 운임결제를 하더라도 주말이 끼어 있거나, 평일이라도 비행기가 결항할 경우 한꺼번에 국내에 도착하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합산과세 됩니다.
2. 캘리포니아, 오레곤, 뉴저지 모두 예고없이 평일에 비행기가 결항될 수 있으며, 독일은 매주 목요일은 비행기출발이 없습니다. 만약, 독일 운임결제를 목요일에 1건, 금요일에 1건 한다면, 모두 금요일에 같이 배송출발하여 국내에 같이 도착하므로 합산하여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는 뜻 입니다.
3. 세븐존에서는 비행기의 결항이나 고객들이 여러 건의 운임결제를 하여 발생하는 합산과세를 포함하여 일체의 세금부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운임결제를 한 배송 건에 대해 국내 운송장번호가 나온 이후 다른 건의 운임결제를 해야 합니다.
도착문의 주의사항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는 문의 중에 "미국내 배송추적해 보니까 이미 도착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직 입고신청 코너에 무게를 알려 주지 않았으니 빨리 알려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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